최저임금인상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 AMUSEMENT PARK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최저임금인상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주저리 주저리 2022. 7. 2. 20:45

     요즘 생활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 가운데, 임금은 왜 오르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동시에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과거 최저임금 변동률과 물가 상승률을 함께 보면서, 그 동안의 최저임금 변화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e나라지표입니다. 국정데이터를 기록으로 남기는 곳으로 역대 정부들의 데이터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 일반현황입니다.

     

    출처: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index.go.kr)

     

    최저임금 일반현황

    최저임금 일반현황

    www.index.go.kr

     

     2014년에는 무려 시급이 5,210원이었네요 (.....) 저거 받고 어떻게 일했지 싶을 정도로 낮은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 그건 접어두도록 하고요 😅 아래의 표를 보면 시간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나와있고, 그 아래에는 전년대비 인상률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을 예를 들면, 이때 최저임금은 시간 당 5,210원이고, 이게 전년 대비 7.2% 오른 수치라는 겁니다. 2018년에 들어서 최저임금이 크게 한번 올랐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6,470원이었던 시급이 2018년에 들어서는 7,530원이 되었고, 2017년 대비 16.4%가 오른 거였습니다.

     

     좀 더 보기 좋게 통계표만 잘라서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전년대비 인상률을 잘 보고 계세요! 다음으로 물가 상승률을 보여 드립니다.

     

     이 역시 출처는 같습니다.

     출처: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index.go.kr)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www.index.go.kr

    기왕 보는 거 이것도 보기 편하게 아래 통계표만 잘라서 크게 보도록 하죠.....!

     

     단위는 전년대비 변화를 %로 표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2017년 소비자 물가는 2016년 대비 1.9% 상승라는 소리죠.

     

     2022년 올해 3월부터 4%를 돌파해서 5월에는 5%도 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근데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자, 다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봅시다.

    2017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7.3%, 2018년은 무려 16.4%, 2019년은 10.9%, 2020년은 2.87%입니다. 

     

     2017년의 소비자 물가는 1.9% 상승, 2018년은 1.5%, 2019년은 0.4%, 2020년은 0.5%입니다. 헷갈리죠? 표로 정리해서 보면 쉽습니다.

      2017 2018 2019 2020
    최저임금 인상률 7.3% 16.4% 10.9% 2.87%
    소비자 물가 1.9% 1.5% 0.4% 0.5%

     최저 임금을 가장 강력하게 올렸던 2018년과 2019년 소비자 물가는 1.5%와 0.4%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럼 생산자 물가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전병힐, 송헌재, 신우리)」를 살펴본 결과 결론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산자 물가지수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이 1%p 상승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0.77∼1.68% 상승한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이 추정치를 이용하여 시산한 결과로부터 생산자 물가지수의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0.0005∼0.0017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도출된 탄력성은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분 중 대략 0.82∼3.01%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임을 나타낸다."

     

    출처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전병힐 · 송헌재 · 신우리) 

    노동경제논집
    2021, vol.44, no.1, pp. 1-30 (30 pages)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 결론에 따르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분 중 0.82~3.01%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는 건데, 생산자 물가 상승에 커봐야 3% 정도의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하면 마치 물가가 폭등할 것처럼 바람을 넣고 있는 건, 다른 요인들은 숨기면서 엄한 곳에서 쥐어 짜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또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오를 때, 노동 시간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늘어나면, 그리고 임금이 오르지 못 하면, 결과적으로는 임금은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점심 셋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기존에는 시급이 9,000원이어서, 2시간 일하고 점심을 먹으면 8,000원이 남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점심 셋트 가격이 올라서 12,000원이 되었지만, 시급은 오르지 못해서 9,000원 그대로라고 하면, 2시간 일한 뒤에 같은 점심 셋트를 먹으면 남는 돈이 8,000원이 아닌 6,000원이 됩니다.

     

     10,000원에서 12,000원이 되었으니 점심 셋트는 20% 올랐죠? 시급은 9,000원에서 10%만 오른 9,900원으로 결정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시간 일한 뒤 점심 셋트를 먹었을 때 남는 돈은 7,800원이 됩니다. 

     

     결국 임금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따라가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할 경우 결과적으로 임금은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말하는 건, 모든 외부적인 요인은 다 덮어두고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죠.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