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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르 마스크 제조 정지 3개월 - 문제의 제품 목록주저리 주저리 2021. 5. 5. 14:01
마스크로 유명한 아에르에서 낸 제품들 가운데 몇몇 제품이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제품은 이렇습니다.
1. 아에르 스탠다드 라이트 에스 보건용 마스크
2. 씨에스 보건용 마스크
먼저 식약처에서 내놓은 관련 사항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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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내용
○ 의약외품 “아에르스탠다드라이트에스보건용마스크(KF80)” 및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중형)(네이비)”,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중형)(베이지)”,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중형)(아이보리)”의 ‘안면부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시험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1. 5. 1.~2021. 7. 31.)
3. 근거법령
○「약사법」제38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1호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가목
4. 위반품목 (품목기준코드)
아에르스탠다드라이트에스보건용마스크(KF80)(대형,중형,소형,초소형)(흰색,검정색) (202004640)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중형)(백색,검정,그레이,그린,네이비,베이지,아이보리,와인)] (201702374)
5. 처분일자
2021. 04. 19.출처: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행정처분정보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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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서 제조사인 씨엔투스성진에서는 블로그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략) 식약처로부터 행정 조치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한 외부기관 품질 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품질에는 이상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식약처에서는 제조된 제품의 회수 및 폐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이번 조치는 제품의 불량이 아닌 행정절차의 미숙으로 인한 제조정지 조치이며,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후략)제조사 설명에 따르면 제품 불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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