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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득으로 잡힐까? 세금 내야하나?주저리 주저리 2024. 6. 18. 16:20
저는 중고거래를 비교적 자주 하는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짐을 좀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수많은 옷이나 각종 화장품, 전자제품 등을 처분하는 중인데, 언제부턴가 뉴스에서 중고거래도 소득으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걱정이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텐데, 이에 대해서 일종의 답변이 될 수 있을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관건은 '사업성'
당근마켓서 물건 팔았는데 세금 내야 할까... 국세청 기준은? (chosun.com)
위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 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다. 이렇게 추려낸 신고 안내문 발송 대상 이용자 규모가 500~600명 수준인 것이다."
그리고 통지서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바탕으로 바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증빙과 함께 관련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취지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형태는 중고거래지만 사실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업을 하려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데,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런 걸 대부분 숨길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압도적 절대다수의 일반적인 중고거래 사용자들이 괜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흔치 않겠지만) 1년간 50건 이상, 총 4800만원 이상의 중고 판매를 하셨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고 직거래시 심심찮게 일어나는 삼자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중고거래] 신종수법 '삼자사기' 꼭 알아두자 :: AMUSEMENT PARK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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