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회도서관 및 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등에 의하면 아이폰의 jailbreak, 이른바 탈옥은 not illegal, 불법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앞으로 자유로운 탈옥의 세계가 열린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not illegal이라는 부분은, 해당 탈옥이 애플의 주장과는 달리, 애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 즉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탈옥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다.
또 한가지는 탈옥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반대로 탈옥한 아이폰에 대해서 애플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고, A/S를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도 합법이라는 점.
판결의 전문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여기에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번 판결로 단순하게 탈옥의 자유가 열린 것은 아니다. 탈옥을 하거나 말거나 전적으로 사용자의 몫이다.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탈옥을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일일이 사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법이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매번 조사할 수도 없었으니 사용자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다.
도리어 이번 판결로 애플에 더 힘을 실어줬다고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탈옥폰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다, 보증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불법이 아님을 못 박았다. 정리하면,
탈옥 하려거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하지만 그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소비자가 져야 하며,
애플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와의 내용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신나할 일도 우울해 할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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