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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금융위 법안개정, 카톡송금 금지? No!IT 분야 2022. 8. 18. 13:46
오늘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카톡 송금하기가 금지된다는 건데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당장 큰 일이 터진 것 같은데, 대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단독]금융위 법안 개정... '카톡 송금하기' 금지 - 전자신문 (etnews.com)
위의 기사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전근법) 개정안에 선불 충전에 기반을 둔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계좌가 아닌 다른 쪽으로 송금을 하는, 지금의 카톡 송금이나 토스 송금 같은 방식을 금지하는 걸 말하죠. 상대방의 실제 계좌 번호를 모르더라도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었던 편리함에 제동을 건 겁니다.
여기에는 실제 계좌가 없는 청소년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럼 이걸 왜 시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은행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까요?
전자금융업
기존의 전자금융업은 다음과 같이 7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 전자자금이체업
2. 전자화폐업
3. 선불전자지급수단업
4. 직불전자지급수단업
5. 전자지급결제대행업
6. 결제대금예치업
7. 전자고지결제업
이렇게 7개나 있는데 이걸 전자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이렇게 3종류로 통합하고 단순화 하고 여기에 디지털 금융산업을 위해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결제사업자가 추가 되어 총 5개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참고로 2020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2년 전입니다.
전자자금이체업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전자자금이체업'입니다. 이건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자금을 이동 시키는 업종이 받아야 하는 허가이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송금 서비스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금이체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거래의 일종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개편 전의 형태 가운데 하나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의 경우 실명확인의 의무가 없고, 선불 계정을 만들어서 돈을 보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실명확인 절차 없이 돈이 오가는 것 때문에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편송금제한?
이번에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간편송금의 전면적 금지가 아닙니다. 일부 서비스업체들이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업으로만 등록해서 선불머니를 계정으로 송금하는 걸 막도록 한 겁니다. 실명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세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 위에 첨부한 기사에서도 마지막에 금융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자금이체업 라이선스는 기존 선불업자라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 전금법 개정안이 나온지 2년여가 흘렀는데 핀테크 업체가 이제서야 자금이체업 도입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출처
[단독]금융위 법안 개정... '카톡 송금하기' 금지 - 전자신문 (etnews.com)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뭐,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것 정도인데, 이건 그 동안에도 대부분 해왔던 것이니 체감상 불편이 가중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돈이 오가는 건 당연히 실명거래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죠.
요약
기존에 실명 인증 절차 없이 돈이 오가는 서비스가 있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금융위 법안 개정이다
사용자가 느끼는 차이는 없다
추가
기사가 완전한 낚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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